차상위계층 증명서 발급 받기
최소생계비와 근접한 소득이거나 최서생계비이하의 소득이지만 재산으로 인해 기초생활보장 대상에서 제외된 차상위계층인 분들은 각종 회사나 구비서류를 준비할때 차상위계층 증명서를 준비해야 할때가 있습니다.
오늘은 차상위계층 증명서 발급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위의 기준에 부합하는 분들이라면 정부로부터 차상위계층으로 인정받았기 때문에 증명서를 발급받을수 있습니다. 확인이 어려운 분들이라면 거주지의 동사무소나 주민센터에서 확인해보면 됩니다.
증명서 발급은 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에서 발급받을수 있습니다. 검색창에서 국민건강보험공단 또는 국민건강보험 을 검색하면 쉽게 찾을수 있습니다.
정부기관 사이트이기 때문에 공인인증서 밑 보안프로그램을 설치해야 합니다. 인증서를 준비해두시고, 브라우져는 익스플로러를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그렇지 않을경우 처음부터 다시 입력해야 하는 상황이 올수 있습니다.
국민건강보험 홈페이지에 접속했다면 상단의 메인메뉴중 민원신청 을 클릭합니다. 그러면 위와같이 상세 메뉴들이 보이는데 사업장민원 > 조회/발급 서비스를 이용하면 차상위계층 증명서 발급 페이지로 이동하게 됩니다.
이동하면서 공인인증서 로그인 화면이 뜨는데요. 로그인을 해야만 이용할수 있는 서비스이기 대문에 공인인증서 로그인을 해줍니다. 또한 각종 보안 프로그램역시 설치를 해야만 증명서를 발급받을수 있습니다.
이동된 페이지에서 상세메뉴중 첫번째 섹션의 자격 란에 자격확인서 발급 을 클릭하면 차상위계층 확인서 를 발급받을수 있습니다.
집에 프린터가 있다면 간단하게 국민건강보험공단 페이지를 통해서 차상위계층 증명서 발급을 할수가 있는데요.
차상위계층 확인 증명서는 여러 증빙서류가 있습니다.
1- 한부모가족 증명서
2- 장애인연금 장애수당, 장애아동수당 수급자 확인서
3- 차상위 본인부담경감대상자 증명서
4- 자활근로자 확인서
5- 차상위계층확인서
이렇게 5가지의 차상위계층증명서가 있습니다. 이중 원하는걸 발급 받으시면 됩니다.
본인부담경감대상자 증명서의 경우 자격확인서메뉴가 아닌 보다 아래에 있는 경감증명서 발급 을 클릭해야 받을수가 있습니다.
본인부담 경감대상자 란 난치성희귀병이나 중증질환자 등 또는 미성년자의 기준에 부합하고 소득인정액과 부양의무자 기준에 부합되는 사람이라면 본인부담금 전액을 지원하는 서비스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