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지정맥류 실비 적용여부

다리의 핏줄이나 힘줄이 울룩불룩하게 튀어나와 보이는 하지정맥류는 심장으로 흐르는 피가 역류되어 정맥을 부풀리는 증상을 말합니다. 하지정맥류 수술을 하기전에 실비가 적용이 되는지 안되는지 살펴보았어요.



먼저 하지정맥류 실비적용을 받기 위해서는 똑같은 수술이라도 목적에따라 차이가 있습니다. 수슬을 할때 레이저로 수술하는경우도 있는데 이것역시 수술로 인정이 된다고 합니다. 



다만 하지정맥 수술을 할때는 정말 심해서 치료를 해야할때의 경우와 단순히 보기가 싫어서 미용목적으로 할때 두가지로 나늬게 됩니다.



미용목적이 아니어야 하지정맥류 실비적용을 받을수 있는데요. 치료목적이어야 하죠. 다리에는 판막이라는 밑으로 흐르는 피를 막아주는 장치가 있는데 이것이 닫히지 않아서 아래로 흘러 매일 다리가 붓고 걷기 힘들정도로 힘들다면 치료의 목적이라 할수 있어요.



예전에는 레이저로 하는 비급여 하지정맥류 시술도 적용이 안되었는데 치료목적이라는 단서가 붙는 조건으로 약관이 개정되었습니다. 수술방법이나 치료재료가 사용되지 않는다면 외모개선 목적이라고도 하였습니다.



또한 통원치료이냐 입원치료이냐에 따라서 하지정맥류 실비금액이 엄청나게 차이나기 때문에 입원치료를 받는게 좋다고 합니다. 통원치료의 경우 한도가 정해져 있기 때문인데요. 입원치료의 경우 금액이 굉장히 큽니다.



미용목적인지 치료목적인지의 기준은 의사의 소견서로 확인이 되는데요. 심각하다고 생각되거나 혈류 역류과 관련된 다른 질환이 생길 우려가 있다거나 하는 치료목적이라는 단어가 소견서에 명시되어 있어야 합니다.



조금 애매하기도 한 기준이지만 보험약관에 명시되어있는대로의 조건만 갖춘다면 하지정맥류 실비보험도 적용이 되니 평소고민했던 분들이라면 진찰을 받아보는게 좋을것 같아요.



이렇게 까다로운 조건은 지금도 의료계에서 실비적용에 대한 기준을 완화하라고 문제제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레이저수술도 비용에 포함된것처럼 조금씩 더 완화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블로그 이미지

ㅇㅇㄹㅊ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