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카드 사용규정 인터넷결제
개인카드와는 다르게 회사명의로 발급된 법인카드는 신용카드의 기능은 같지만, 회사명의로 경비처리가 되는 카드이기 때문에 투명하게 사용해야합니다. 법인카드라서 마음껏 사용해도 된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많은것 같아요.
주 사용처는 업무와 관련된 회식 또는 식사나 업무와 관련된 비용지출이어야 하는데요. 경비사용의 투명성이 목적인 카드이기 때문에 법인카드 사용규정이라는것이 있습니다.
법인카드의 정해진 사용규정은 회사의 경비로 처리됐음을 증명할수있는 증거자료가 있어야 하는데요. 세무서에서 검토결과 업무와 아무런 관련이 없다고 판단될때는 좀더 까다로운 입증자료가 필요합니다.
만약 입증을 하지 못한다면 법인카드로 결제되었다 하더라도 부가가치세 공제가 되지 않고 이로인해 업무지출경비에서 제외된만큼 나중에 내야할 법인세까지 증가 됩니다. 만약 부당사용이 확인되고 인정된다면, 가산세까지 나올수 있습니다.
법인카드 사용규정
법적으로 법인카드 사용대상은 접대성경비나 회의비, 회사운영비등입니다.
접대성이나 운영비등으로 집행하는 경우에 금액이 50만원이 넘 경우에는 지출처의 소속과 성명이 반드시 증빙서류에 기재되어 있어야 합니다.
주요 사용처들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엄무추진비, 부서운영비, 행사홍보물 제작비, 임차료, 물품구매비, 통신료, 우편요금및 공공요금, 임차료 수수료, 연료비, 항공료 숙박비, 등이 있습니다. 이범주안에 속해야 하며 일정금액 이상일경우 증빙자료가 필요합니다.
위의 범주에 든다 하여서 법인카드 사용규정에서 정의하는 조건위치와 요일등이 있습니다. 접대성지출이라면 회사근처가 아닐수 있기 때문에 위치가 회사와 멀다면 이에 필요한 증빙서류가 필요하며, 공휴일이나 밤 10시이후 사용은 원칙적으로 금지되어 있습니다.
단 소명이 가능하다면 인정되지만 사용자의 집근처나 비정상적인 지역에서 사용된다면 인정되지 않을수 있습니다.
법인카드는 의무적으로 사용하지 말아야할 제한업종이 있습니다.
유업업종의 경우 주점이나 나이트클럽 룸싸롱등이며,
위생업종으로는 미용실 피부관리실, 사우나, 마사지샵
레저업종으로는 골프장(실내.외) 당구장, 노래방, 사교장, 비디오방
사행업종으로는 카지노, 복권방, 오락실 등입니다.
만약 개인이 법인카드 사용규정을 위반하고 개인적으로 사용한것이 드러날경우에는 법인이 사용자에게 사용한 금액을 청구할수 있습니다.
법인카드로 인터넷결제가 되는지 궁금한분들도 많을것 같은데요. 물론 가능합니다.
ISP서비스로 법인카드를 인터넷결제에 사용할수 있는데요. 만약 금액이 30만원이 초과된다면 본인의 법인인증서로 인증을 받은후 개인의 공인인증서로 다시 인증을 받아야 합니다.